# 얼마집 연봉 계산기 — 전체 내용 (2026-11-08 기준) https://job.eolmazip.com · 운영 얼마집(https://eolmazip.com) · 계산은 참고용. ## 1. 계산 방식 - 월급 = 연봉 ÷ 12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이면 ÷ 13). 과세 급여 = 월급 − 비과세(식대 등,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과세 급여의 천원 미만 버림, 하한 410,000원·상한 6,590,000원) × 4.75%(2026), 5.0%(2027 확정). - 건강보험 = 과세 급여 × 3.595%(2026·2027).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2026, 2027은 미정이라 같은 값 사용). 고용보험 = 과세 급여 × 0.9%. - 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월 과세 급여와 공제대상가족 수(본인 포함 1~11명)로 찾은 금액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공제(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 1명당 +33,330원, 2026.3.1~, 0원 미만 없음). 월 1,000만원 초과분은 별표의 초과 구간식.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보험료·세금은 10원 미만 버림. - 월 실수령액 = 세전 월급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2. 연봉별 월 실수령액 (식대 20만원 비과세, 부양가족 1명, 퇴직금 별도) | 연봉 | 세전 월급(원) | 월 공제(원) | 2026 월 실수령(원) | 2027 예상 월 실수령(원) | |---|---|---|---|---| | 2,000만원 | 1,666,666 | 151,410 | 1,515,256 | 1,511,586 | | 2,500만원 | 2,083,333 | 201,410 | 1,881,923 | 1,877,213 | | 3,000만원 | 2,500,000 | 255,560 | 2,244,440 | 2,238,690 | | 3,500만원 | 2,916,666 | 317,950 | 2,598,716 | 2,591,926 | | 4,000만원 | 3,333,333 | 397,520 | 2,935,813 | 2,927,973 | | 4,500만원 | 3,750,000 | 490,270 | 3,259,730 | 3,250,850 | | 5,000만원 | 4,166,666 | 595,080 | 3,571,586 | 3,561,666 | | 5,500만원 | 4,583,333 | 697,260 | 3,886,073 | 3,875,113 | | 6,000만원 | 5,000,000 | 804,590 | 4,195,410 | 4,183,410 | | 6,500만원 | 5,416,666 | 906,740 | 4,509,926 | 4,496,886 | | 7,000만원 | 5,833,333 | 1,012,020 | 4,821,313 | 4,807,223 | | 7,500만원 | 6,250,000 | 1,154,350 | 5,095,650 | 5,080,520 | | 8,000만원 | 6,666,666 | 1,299,580 | 5,367,086 | 5,350,916 | | 8,500만원 | 7,083,333 | 1,430,950 | 5,652,383 | 5,635,903 | | 9,000만원 | 7,500,000 | 1,556,440 | 5,943,560 | 5,927,080 | | 9,500만원 | 7,916,666 | 1,676,920 | 6,239,746 | 6,223,266 | | 10,000만원 | 8,333,333 | 1,802,410 | 6,530,923 | 6,514,443 | 더 많은 값: https://job.eolmazip.com/table · https://job.eolmazip.com/api/salary?a=5000 ## 3. 최저임금 - 2020년: 시급 8,590원, 월 환산(209시간) 1,795,310원 - 2021년: 시급 8,720원, 월 환산(209시간) 1,822,480원 - 2022년: 시급 9,160원, 월 환산(209시간) 1,914,440원 - 2023년: 시급 9,620원, 월 환산(209시간) 2,010,580원 - 2024년: 시급 9,860원, 월 환산(209시간) 2,060,740원 - 2025년: 시급 10,030원, 월 환산(209시간) 2,096,270원 - 2026년: 시급 10,320원, 월 환산(209시간) 2,156,880원 - 2027년: 시급 10,700원, 월 환산(209시간) 2,236,300원 -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은 2026.8.5 고용노동부가 고시, 2027.1.1 적용. 세후 월급(비과세 없음·1인): 2026년 1,920,580원, 2027년 예상 1,983,830원. ## 4. 2027년 달라지는 점 Q. 2027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A.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27년은 10%(근로자 5.0%·사업주 5.0%)예요. 2033년에 13%가 될 때까지 올라요. Q.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요? A. 7.19%로 동결됐어요(2026년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 근로자 부담은 3.595%예요. Q. 2027년 연봉 5,000만원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A. 식대 20만원 비과세·부양가족 1명 기준으로 월 약 3,561,666원으로 예상해요. 2026년(3,571,586원)보다 9,920원 적어요. Q. 예상치는 무엇이 확정이고 무엇이 아닌가요? A. 국민연금 5.0%, 건강보험 7.19%, 최저임금 10,700원은 확정이에요.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보통 12월에 정해지고, 간이세액표는 보통 이듬해 2~3월에 개정되므로 둘은 2026년 값을 그대로 썼어요. 정해지는 대로 갱신해요. ## 5. 계산기별 자주 묻는 질문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Q. 연봉 5,000만원이면 한 달에 얼마 받나요? A. 식대 20만원 비과세·부양가족 1명(본인) 기준으로 월 약 3,571,586원이에요. 세전 월 4,166,666원에서 4대보험 385,400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209,680원이 빠져요. Q. 연봉 4,000만원 실수령액은요? A. 같은 조건에서 월 약 2,935,813원(연 35,229,756원)이에요. Q. 비과세 식대가 뭔가요? A. 회사가 식사를 따로 주지 않고 식대를 급여로 줄 때 월 20만원까지는 소득세와 4대보험 계산에서 빠져요. 급여명세서에 식대가 있으면 20만원, 없으면 0으로 바꿔 보세요. Q. 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연봉에 퇴직금이 들어 있으면 1년을 13개월로 보고 월급을 연봉÷13으로 계산해요. 위 계산기에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으로 바꾸면 돼요. Q. 연말정산을 하면 달라지나요? A.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미리 내는 금액이에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보험료·교육비 같은 실제 공제를 반영해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내요. 이 계산기는 매달 받는 실수령액만 보여줘요. ###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Q. 월급 300만원이면 실수령액은? A. 식대 20만원 비과세·부양가족 1명 기준 월 약 2,665,440원이에요. 공제 합계는 334,560원(11.2%)예요. Q. 월급 400만원이면요? A. 같은 조건에서 월 약 3,444,560원이에요. Q. 세전 월급과 세후 월급은 뭐가 다른가요? A. 세전은 회사가 정한 총 급여이고, 세후(실수령)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에요. ### 세후 월급으로 연봉 계산 Q. 월 실수령액 300만원이면 연봉은 얼마여야 하나요? A. 식대 20만원 비과세·부양가족 1명 기준으로 세전 월급 약 3,412,740원, 연봉으로는 약 4,095만원이에요. Q. 왜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닌가요? A. 간이세액표가 구간별 금액이라 실수령액이 계단식으로 늘어요. 입력한 금액을 처음 넘기는 세전 월급을 보여줘요. ### 시급 계산기 (주휴수당 포함) Q. 2026년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월급은? A. 시급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이에요. 연봉으로는 25,882,560원이고, 이 안에 월 363,166원 안팎의 주휴수당이 들어 있어요. Q. 주휴수당은 누구나 받나요? A.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다 채웠다면 받아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똑같이 적용돼요. Q.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을 떼나요? A. 주 15시간 이상, 한 달 60시간 이상 일하면 대체로 4대보험 대상이에요. 일용직·단기 알바는 고용보험과 산재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기 Q. 통상임금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A.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주는 임금이에요. 기본급과 직책수당·자격수당 같은 고정수당은 들어가고,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식대처럼 근로와 무관한 복리후생비는 보통 빠져요. 회사 규정과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Q.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A. 주 40시간(8시간×5일)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월로 환산한 값이에요. (40+8)×365÷7÷12 ≈ 209시간. Q. 포괄임금제면 따로 못 받나요? A. 근로계약에 연장·야간수당이 월급에 포함된다고 정했더라도, 실제 연장근로가 약정한 시간을 넘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사례는 고용노동부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 퇴직금 계산기 Q. 퇴직금은 누구나 받나요? A.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아요.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은 없어요. Q.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상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당사자가 합의하면 연장할 수 있어요. Q.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요? A.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요.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만 계산하니, 3개월 동안 무급휴직 등으로 임금이 줄었다면 따로 확인하세요. Q. 퇴직금에도 세금을 내나요? A. 네,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내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서 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작아요. IRP 계좌로 받으면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세금이 미뤄져요. ###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Q.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나요? A. 퇴사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계약 만료처럼 자발적이지 않은 이유로 이직했어야 해요.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해요. Q. 월급이 많아도 상한이 있나요? A. 네,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는 하루 68,100원이 상한이라 한 달(30일)로는 약 2,043,000원이에요. Q. 퇴사한 해가 아니라 신청한 해 기준인가요? A. 상한·하한액은 신청한 해가 아니라 퇴사(이직)한 날이 속한 해 기준이에요. 2025년 퇴사자는 2026년에 신청해도 2025년 금액이 적용돼요. ### 연봉 인상 계산기 Q. 연봉 5,000만원에서 10% 오르면 월급은 얼마나 늘어나요? A. 5,500만원이 되면 월 실수령액이 3,571,586원에서 3,886,073원으로 약 314,487원 늘어요(식대 20만원 비과세·부양가족 1명 기준). Q. 연봉이 올라도 세금 때문에 손해 보는 구간이 있나요? A. 소득세는 구간별로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 구조라 월급이 늘수록 올린 금액 중 세금 비중이 커져요. 하지만 연봉이 올라서 실수령이 줄어드는 경우는 없어요. ## 6. 가이드 ### 실수령액이란? 세전·세후 월급 계산 순서와 공제 항목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통장 입금액이에요. 2026년 근로자 부담 4대보험은 합쳐서 월급(비과세 제외)의 약 9.72%이고, 여기에 간이세액표의 소득세가 더해져요. 연봉 5,000만원이면 월 약 3,571,586원이에요. Q. 세전 연봉과 세후 연봉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세전 연봉은 회사가 정한 총 급여이고, 세후 연봉은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실제 받는 금액이에요. 연봉 5,000만원이면 세후는 연 약 42,859,032원이에요. Q. 4대보험은 얼마나 떼나요? A.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은 월급(비과세 제외)의 약 9.72%이에요.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예요. Q.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돼 있으면 월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연봉을 12개월이 아니라 13개월로 나눠 월급을 구해요. 퇴직금 1개월분이 연봉 안에 들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https://job.eolmazip.com/guide/take-home-pay)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보는 법 — 월급에서 소득세가 정해지는 방식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월급여액(비과세 제외)과 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라 매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를 정한 표예요(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월 301만원·부양가족 1명이면 74,350원, 3명이면 31,940원이에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2026년 3월부터 1명 월 20,830원이 더 빠져요. Q. 간이세액표 소득세는 정확한 세금인가요? A. 아니요. 매달 미리 내는 예납 세액이에요. 정확한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돼요. Q. 부양가족 수에 본인도 포함되나요? A. 네. 본인도 1명으로 세요. 본인만 있으면 1명, 배우자가 있으면 2명이에요. Q. 자녀가 있으면 가족 수에도 넣고 자녀 공제도 따로 받나요? A. 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공제대상가족 수에 포함해 표에서 찾고, 그 위에 자녀 수에 따른 월 공제액을 추가로 빼요. (https://job.eolmazip.com/guide/withholding-table) ### 주휴수당 계산법과 조건 — 주 15시간 이상, 월급 환산 209시간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받는 유급휴일 수당이에요.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최대 8시간)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주 40시간이면 주휴수당은 1주 82,560원, 월급은 2,156,880원(월 209시간)이에요. Q.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아예 없나요? A.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Q. 주 5일 중 하루 결근하면요? A.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것이라 그 주 주휴수당은 받지 못해요. 결근한 날의 임금도 받지 못해요. Q. 월급제 근로자도 주휴수당이 따로 있나요? A.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어요. 월급제의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에 주휴시간이 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https://job.eolmazip.com/guide/weekly-holiday-pay) ### 퇴직금 계산법 — 평균임금, 지급 기한, 퇴직소득세까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이에요.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고, 1년 이상 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면 받을 수 있어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Q. 퇴직금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A. 계산식으로 나오는 금액은 세전이에요. 여기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빼고 받아요. Q. 1년을 딱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A.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회사가 별도로 주기로 한 경우만 받을 수 있어요. Q. 상여금이나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A.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퇴직 전 1년 치를 3/12만큼 평균임금 계산에 넣어요. (https://job.eolmazip.com/guide/severance-pay) ###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금액·기간 — 2026년 상한 68,100원 구직급여(실업급여)는 1일 평균임금의 60%를 받되 2026년 기준 하루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이에요. 한 달(30일)로는 약 1,981,440원~2,043,000원이고,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동안 받아요. 퇴사 전 18개월 중 가입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등이 필요해요. Q. 월급이 많아도 상한이 있나요? A. 네. 2026년 퇴사자는 하루 68,100원이 상한이라 한 달(30일)로 약 2,043,000원이에요. Q.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A. 원칙적으로는 못 받지만 임금 체불, 폭언·괴롭힘, 통근이 곤란한 사업장 이전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 고용센터에서 판단해요. Q.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A. 일을 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금액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https://job.eolmazip.com/guide/unemployment-benefit) ## 7. 구직급여(실업급여) 기준 - 1일 금액 = 1일 평균임금 × 60%,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 하한은 최저임금 10,320원의 80% × 8시간. - 소정급여일수: 50세 미만 120/150/180/210/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180/210/240/270일(가입기간 1년 미만/1~3/3~5/5~10/10년 이상). ## 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국민건강보험공단(2027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2026.9.8 건정심), 고용노동부·고용24. 자세한 내용: https://job.eolmazip.com/r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