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한 달 실수령액을 계산해요. 2026년 요율과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썼어요.
월 실수령액
3,571,586원
연 42,859,032원 · 세전 월 4,166,666원
실수령 85.7%공제 14.3%
| 항목 | 월 | 연 (×12) |
|---|---|---|
| 세전 월급 | 4,166,666원 | 49,999,992원 |
| └ 비과세 (식대 등) | 200,000원 | 2,400,000원 |
| 국민연금4.75% ·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 188,380원 | 2,260,560원 |
| 건강보험3.595% | 142,600원 | 1,711,200원 |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 18,730원 | 224,760원 |
| 고용보험0.9% | 35,690원 | 428,280원 |
| 소득세간이세액표 | 190,620원 | 2,287,440원 |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19,060원 | 228,720원 |
| 공제 합계 | 595,080원 | 7,140,960원 |
| 월 실수령액 | 3,571,586원 | 42,859,032원 |
비과세 월 200,000원 · 부양가족 1명 기준. 실제 급여명세서와는 회사 정책·상여·수당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연봉별 월 실수령액
| 연봉 | 세전 월급 | 월 공제 | 월 실수령액 | 연 실수령액 |
|---|---|---|---|---|
| 3,000만원 | 2,500,000원 | 255,560원 | 2,244,440원 | 26,933,280원 |
| 3,500만원 | 2,916,666원 | 317,950원 | 2,598,716원 | 31,184,592원 |
| 4,000만원 | 3,333,333원 | 397,520원 | 2,935,813원 | 35,229,756원 |
| 4,500만원 | 3,750,000원 | 490,270원 | 3,259,730원 | 39,116,760원 |
| 5,000만원 | 4,166,666원 | 595,080원 | 3,571,586원 | 42,859,032원 |
| 6,000만원 | 5,000,000원 | 804,590원 | 4,195,410원 | 50,344,920원 |
| 7,000만원 | 5,833,333원 | 1,012,020원 | 4,821,313원 | 57,855,756원 |
| 8,000만원 | 6,666,666원 | 1,299,580원 | 5,367,086원 | 64,405,032원 |
| 1억원 | 8,333,333원 | 1,802,410원 | 6,530,923원 | 78,371,076원 |
계산 방법
- 월급 = 연봉 ÷ 12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이면 ÷ 13). 식대 같은 비과세는 월급에서 먼저 빼고 보험료와 소득세를 계산해요.
-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0.9% — 2026년 근로자 부담분이에요.
-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과 부양가족 수로 찾고,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2026년 3월부터 바뀐 자녀 공제(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 1명당 33,330원)를 뺐어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예요.
- 실제 월급명세서에는 상여·성과급·회사별 공제가 더해져 몇 천 원~몇 만 원 달라질 수 있어요. 자세한 기준은 기준·출처에 모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연봉 5,000만원이면 한 달에 얼마 받나요?
식대 20만원 비과세·부양가족 1명(본인) 기준으로 월 약 3,571,586원이에요. 세전 월 4,166,666원에서 4대보험 385,400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209,680원이 빠져요.
연봉 4,000만원 실수령액은요?
같은 조건에서 월 약 2,935,813원(연 35,229,756원)이에요.
비과세 식대가 뭔가요?
회사가 식사를 따로 주지 않고 식대를 급여로 줄 때 월 20만원까지는 소득세와 4대보험 계산에서 빠져요. 급여명세서에 식대가 있으면 20만원, 없으면 0으로 바꿔 보세요.
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봉에 퇴직금이 들어 있으면 1년을 13개월로 보고 월급을 연봉÷13으로 계산해요. 위 계산기에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으로 바꾸면 돼요.
연말정산을 하면 달라지나요?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미리 내는 금액이에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보험료·교육비 같은 실제 공제를 반영해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내요. 이 계산기는 매달 받는 실수령액만 보여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