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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일,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넣으면 퇴직금과 세금을 뺀 금액까지 보여줘요.

원≈ 350만원
원
원
예상 퇴직금 (세전)
13,142,198원
재직 1,401일 (약 3년 306일) · 1일 평균임금 114,130원
퇴직 전 3개월 총일수92일
3개월 임금 총액 (상여·연차 반영)10,500,000원
1일 평균임금114,130원
퇴직금 (세전)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13,142,198원
퇴직소득세 (예상)근속연수 4년 기준155,410원
지방소득세 (예상)15,540원
세후 퇴직금 (예상)12,971,248원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 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 3개월 총일수.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추정치이고, IRP 계좌로 받으면 연금 수령 때까지 과세가 미뤄져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계산 방법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 연간 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12÷근속연수) → 환산급여공제 → 종합소득세율 → 산출세액(×근속연수÷12) 순서로 추정해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누구나 받나요?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아요.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은 없어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당사자가 합의하면 연장할 수 있어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요.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만 계산하니, 3개월 동안 무급휴직 등으로 임금이 줄었다면 따로 확인하세요.

퇴직금에도 세금을 내나요?

네,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내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서 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작아요. IRP 계좌로 받으면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세금이 미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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