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일,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넣으면 퇴직금과 세금을 뺀 금액까지 보여줘요.
예상 퇴직금 (세전)
13,142,198원
재직 1,401일 (약 3년 306일) · 1일 평균임금 114,130원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 92일 |
|---|---|
| 3개월 임금 총액 (상여·연차 반영) | 10,500,000원 |
| 1일 평균임금 | 114,130원 |
| 퇴직금 (세전)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13,142,198원 |
| 퇴직소득세 (예상)근속연수 4년 기준 | 155,410원 |
| 지방소득세 (예상) | 15,540원 |
| 세후 퇴직금 (예상) | 12,971,248원 |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 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 3개월 총일수.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추정치이고, IRP 계좌로 받으면 연금 수령 때까지 과세가 미뤄져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계산 방법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 연간 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12÷근속연수) → 환산급여공제 → 종합소득세율 → 산출세액(×근속연수÷12) 순서로 추정해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누구나 받나요?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아요.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은 없어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당사자가 합의하면 연장할 수 있어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요.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만 계산하니, 3개월 동안 무급휴직 등으로 임금이 줄었다면 따로 확인하세요.
퇴직금에도 세금을 내나요?
네,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내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서 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작아요. IRP 계좌로 받으면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세금이 미뤄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