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기
통상시급을 구한 뒤 연장·야간·휴일 시간에 맞는 가산율을 곱해요.
월 추가 수당 (세전)
215,311원
통상시급 14,354원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연장근로수당10시간 × 통상시급 × 1.5 | 215,311원 |
|---|---|
| 합계 | 215,311원 |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에요. 연장·야간이 겹치면 두 가산(각 0.5배)이 더해져요 — 연장 시간에 야간도 있으면 야간 칸에 같은 시간을 넣으세요. 5인 미만은 가산수당 의무가 없어요.
가산율
| 구분 | 가산율 |
|---|---|
| 연장근로 (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 | 통상시급 × 1.5 |
| 야간근로 (오후 10시~오전 6시) | 통상시급 × 0.5 추가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통상시급 × 1.5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통상시급 × 2.0 |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1.5 + 0.5 = 2배, 휴일 8시간 초과와 야간이 겹치면 2.0 + 0.5 = 2.5배가 돼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요.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주는 임금이에요. 기본급과 직책수당·자격수당 같은 고정수당은 들어가고,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식대처럼 근로와 무관한 복리후생비는 보통 빠져요. 회사 규정과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8시간×5일)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월로 환산한 값이에요. (40+8)×365÷7÷12 ≈ 209시간.
포괄임금제면 따로 못 받나요?
근로계약에 연장·야간수당이 월급에 포함된다고 정했더라도, 실제 연장근로가 약정한 시간을 넘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사례는 고용노동부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