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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상한과 하한 사이로 맞춘 금액을 정해진 일수만큼 받아요.

원≈ 300만원
일보통 89~92일
구직급여 1일 금액
66,048원
월 약 1,981,440원 (30일) · 180일간 총 11,888,640원
1일 평균임금3개월 임금 ÷ 3개월 총일수97,826원
× 60%58,696원
구직급여 1일 금액하한 66,048원 적용66,048원
월 수급액 (30일)1,981,440원
총 수급액 (180일)11,888,640원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 기준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최저임금 80% × 8시간)이에요. 수급하려면 퇴사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같은 요건도 맞아야 해요. 정확한 판정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 구직급여 1일 금액 = 1일 평균임금 × 60%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 하한액은 최저임금(10,320원)의 80%를 하루 8시간으로 계산한 값이에요.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나요?

퇴사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계약 만료처럼 자발적이지 않은 이유로 이직했어야 해요.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해요.

월급이 많아도 상한이 있나요?

네,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는 하루 68,100원이 상한이라 한 달(30일)로는 약 2,043,000원이에요.

퇴사한 해가 아니라 신청한 해 기준인가요?

상한·하한액은 신청한 해가 아니라 퇴사(이직)한 날이 속한 해 기준이에요. 2025년 퇴사자는 2026년에 신청해도 2025년 금액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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