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기준과 출처 (2026)
이 사이트가 쓰는 요율과 계산 방식이에요. 법이 바뀌면 이 표와 계산기를 함께 고쳐요. 마지막 갱신 2026-11-08.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 항목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비고 |
| 국민연금 | 9.5% | 4.75% |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 (2026년 7월 ~ 2027년 6월) |
| 건강보험 | 7.19% | 3.595% | 보수월액 기준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의 13.14% | 소득 대비 0.9448%를 반반 부담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사업주는 규모에 따라 고용안정·직능개발 부담이 추가돼요 |
소득세
- 매달 떼는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찾아요. 월급여액(비과세 제외)과 공제대상가족 수(본인 포함, 1~11명)로 정해지고, 월 1,000만원을 넘으면 표의 초과 구간식을 써요.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공제는 2026년 3월 1일부터 월 20,830원(1명), 45,830원(2명), 3명부터 1명당 33,330원이 추가로 빠져요. 0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아요.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예요. 원천징수 비율 80%·120% 선택은 반영하지 않았어요(100% 기준).
그 밖의 기준
| 2026년 최저임금 | 시급 10,320원 (월 209시간 2,156,880원) |
| 식대 비과세 | 월 200,000원 |
| 구직급여 | 1일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 |
| 퇴직소득세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종합소득세율(6~45%) 순으로 추정 |
계산의 한계
- 상여금·성과급·회사 복리후생 공제·연말정산 결과는 반영하지 않아요. 월급 외 소득이 있으면 달라져요.
- 국민연금은 천원 미만,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려서 실제 명세서와 10원 안팎 차이가 날 수 있어요.
- 건강보험 보수월액 상·하한과 일용직·단시간 근로자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