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이란? 세전·세후 월급 계산 순서와 공제 항목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통장 입금액이에요. 2026년 근로자 부담 4대보험은 합쳐서 월급(비과세 제외)의 약 9.72%이고, 여기에 간이세액표의 소득세가 더해져요. 연봉 5,000만원이면 월 약 3,571,586원이에요.
실수령액이 뭔가요
월급명세서의 지급 합계(세전)에서 공제 합계를 뺀 금액이 실수령액(세후 월급)이에요. 공제는 크게 4대보험 4가지와 소득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로 이뤄져요.
계산 순서
- 과세 급여 = 세전 월급 − 비과세(식대 등). 4대보험과 소득세는 모두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기준소득월액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으로 맞춰요)
- 건강보험 = 과세 급여 × 3.595%,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고용보험 = 과세 급여 × 0.9%
-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에서 과세 급여와 부양가족 수로 찾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더해요. 보험료와 세금은 10원 미만을 버려요.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 항목 | 근로자 부담 |
|---|---|
| 국민연금 | 4.75% |
| 건강보험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 고용보험 | 0.9% |
| 4대보험 합계 | 약 9.72% |
사업주도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을 같은 비율로 부담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규모·업종에 따라 따로 부담해요. 이 표는 근로자가 월급에서 내는 몫만 담았어요.
예시: 연봉 5,000만원
세전 월급 4,166,666원(연봉÷12), 식대 20만원 비과세, 부양가족 1명(본인) 기준이에요.
| 항목 | 월 금액 |
|---|---|
| 세전 월급 | 4,166,666원 |
| 국민연금 | 188,380원 |
| 건강보험 | 142,600원 |
| 장기요양보험 | 18,730원 |
| 고용보험 | 35,690원 |
| 소득세 | 190,620원 |
| 지방소득세 | 19,060원 |
| 월 실수령액 | 3,571,586원 |
공제는 월 595,080원으로 세전의 14.3%예요. 다른 연봉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연봉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비과세 소득
비과세로 받은 금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 계산에서 빠져서 실수령액이 늘어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아요.
- 식대: 회사가 식사를 주지 않고 식대를 줄 때 월 20만원까지
-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면서 실제 비용을 받지 않고 보조금을 받을 때 월 20만원까지
- 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가 있을 때 자녀 1명당 월 20만원까지
회사가 어떤 항목을 비과세로 처리하는지는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명세서와 다른 이유
- 상여·성과급·수당이 있는 달은 과세 급여가 달라져 보험료와 세금이 함께 바뀌어요.
-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 근로자가 신청하면 간이세액표 세액의 80%나 120%를 떼요. 연말정산에서 정산돼요.
- 건강보험 정산: 매년 보수가 확정되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보통 4월에 정산해요.
- 연말정산: 매달 낸 소득세는 이듬해 2월에 실제 공제를 반영해 환급받거나 추가로 내요.
실수령액을 늘리는 합법적인 방법
- 비과세 항목(식대·보육수당 등)을 회사 급여 체계에서 활용하기
-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를 빠짐없이 신고하기
- 연금저축·IRP 납입으로 세액공제 받기(현행 세법 기준 연 최대 900만원 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공제 요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고 전에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세전 연봉과 세후 연봉은 어떻게 다른가요?
세전 연봉은 회사가 정한 총 급여이고, 세후 연봉은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실제 받는 금액이에요. 연봉 5,000만원이면 세후는 연 약 42,859,032원이에요.
4대보험은 얼마나 떼나요?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은 월급(비과세 제외)의 약 9.72%이에요.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예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돼 있으면 월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봉을 12개월이 아니라 13개월로 나눠 월급을 구해요. 퇴직금 1개월분이 연봉 안에 들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출처: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세청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