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보는 법 — 월급에서 소득세가 정해지는 방식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월급여액(비과세 제외)과 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라 매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를 정한 표예요(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월 301만원·부양가족 1명이면 74,350원, 3명이면 31,940원이에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2026년 3월부터 1명 월 20,830원이 더 빠져요.
간이세액표가 뭔가요
회사는 월급을 줄 때마다 소득세를 미리 떼어 국가에 내야 해요(원천징수). 근로자마다 공제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니 월급여액 구간과 부양가족 수로 세액을 정해 둔 표를 쓰는데, 이게 간이세액표예요. 표의 세액에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일부,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세율이 이미 반영돼 있어요.
표 보는 법
- 월급여액은 세전 월급에서 비과세와 학자금을 뺀 금액이에요. 천원 단위 구간(770천원부터 5천·10천·20천원 간격)에서 해당 행을 찾아요.
- 공제대상가족 수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을 모두 센 수예요(1~11명). 해당 열의 금액이 그 달 소득세예요.
- 월급여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표 아래의 계산식으로 구해요.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따로 더해요.
| 월급여액 | 가족 1명 | 가족 3명 |
|---|---|---|
| 301만원 (3,000~3,020천원) | 74,350원 | 31,940원 |
| 401만원 (4,000~4,020천원) | 195,960원 | 109,590원 |
자녀 공제 (2026년 3월 개정)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표의 세액에서 아래 금액을 빼요. 빼고 나서 0원보다 작으면 0원으로 봐요.
| 자녀 수 | 월 공제액 |
|---|---|
| 1명 | 20,830원 |
| 2명 | 45,830원 |
| 3명 이상 | 45,830원 + 2명 초과 1명당 33,330원 |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같은 해 3월 1일 이후 원천징수분부터 적용돼요. 이전에는 1명 12,500원, 2명 29,160원이었어요. 표의 세액 자체는 그대로예요.
80%·100%·120% 선택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골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어요(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신청하지 않으면 100%예요. 80%를 고르면 매달 덜 내지만 연말정산에서 더 낼 수 있고, 120%를 고르면 매달 더 내는 대신 환급이 늘어요. 1년 동안 내는 세금 총액은 같고 시기만 달라져요.
연말정산과의 관계
간이세액표로 뗀 소득세는 1년치 세금의 예납이에요.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실제 소득과 공제(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저축 등)로 확정 세액을 계산해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하고, 더 냈으면 환급, 덜 냈으면 추가 납부해요.
이 사이트의 계산기가 표를 쓰는 방식
얼마집 연봉 계산기는 법령 별표 2의 표를 그대로 옮겨서 월급과 부양가족 수로 찾고, 자녀 공제를 빼고, 지방소득세를 더해요. 월 1,000만원 초과 구간은 표 아래의 계산식을 써요. 연 7,000만원 부근(월 약 584만원)에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줄어드는 탓에 표 자체에서 소득세가 한 칸에 약 2만원 뛰어요. 자세한 기준은 계산 기준과 출처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간이세액표 소득세는 정확한 세금인가요?
아니요. 매달 미리 내는 예납 세액이에요. 정확한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돼요.
부양가족 수에 본인도 포함되나요?
네. 본인도 1명으로 세요. 본인만 있으면 1명, 배우자가 있으면 2명이에요.
자녀가 있으면 가족 수에도 넣고 자녀 공제도 따로 받나요?
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공제대상가족 수에 포함해 표에서 찾고, 그 위에 자녀 수에 따른 월 공제액을 추가로 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