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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2027년 10,700원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이에요(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3.7% 인상). 주 40시간(월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월급으로는 2,236,300원이에요.

연도별 최저임금

적용 연도시급인상률월 환산 (209시간)
2020년8,590원—1,795,310원
2021년8,720원+1.5%1,822,480원
2022년9,160원+5.0%1,914,440원
2023년9,620원+5.0%2,010,580원
2024년9,860원+2.5%2,060,740원
2025년10,030원+1.7%2,096,270원
2026년10,320원+2.9%2,156,880원
2027년 (확정·적용 예정)10,700원+3.7%2,236,300원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이에요.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으로 일하면 세후 월급은

구분2026년2027년(예상)
시급10,320원10,700원
일급 (8시간)82,560원85,600원
월급 (주 40시간, 세전)2,156,880원2,236,300원
월급 (세후, 비과세 없음)1,920,580원1,983,830원
연봉 환산 (세전)25,882,560원26,835,600원

부양가족 1명, 4대보험·소득세는 이 사이트의 계산 기준(기준·출처)이에요. 2027년은 예상이에요.

시급으로 월급 계산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급 10,700원이에요. 2026년 10,320원에서 3.7% 올랐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이 적용돼요.

2027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월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기준 2,236,300원이에요. 연봉으로는 26,835,600원이에요.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나요?

네. 월 209시간은 실제 일한 174시간 안팎에 주휴 8시간×월 4.35주(약 35시간)를 더한 시간이라 주휴수당이 들어 있어요.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을 깎아서 줄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근로자는 처음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줄 수 있어요. 단순 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1년 미만 계약은 감액할 수 없어요.

최저임금으로 일하면 세후 월급은요?

2026년 기준 월 2,156,880원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빼면 약 1,920,580원, 2027년 예상 월 2,236,300원에서는 약 1,983,830원이에요(비과세 없음, 부양가족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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