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연봉 실수령액 (예상)
2027년에는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이 4.75%에서 5.0%로 오르고,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돼요. 연봉 5,000만원이면 월 실수령액이 약 3,571,586원에서 3,561,666원으로 9,920원 줄어들 걸로 예상해요.
2027년 예상 계산이에요. 국민연금(5.0%)·건강보험(7.19% 동결)·최저임금(10,700원)은 확정이고, 장기요양 보험료율과 간이세액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 2026년 값을 그대로 썼어요. 확정되면 갱신해요.
| 항목 | 월 | 연 (×12) |
|---|---|---|
| 세전 월급 | 4,166,666원 | 49,999,992원 |
| └ 비과세 (식대 등) | 200,000원 | 2,400,000원 |
| 국민연금5.00% ·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 198,300원 | 2,379,600원 |
| 건강보험3.595% | 142,600원 | 1,711,200원 |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 18,730원 | 224,760원 |
| 고용보험0.9% | 35,690원 | 428,280원 |
| 소득세간이세액표 | 190,620원 | 2,287,440원 |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19,060원 | 228,720원 |
| 공제 합계 | 605,000원 | 7,260,000원 |
| 월 실수령액 | 3,561,666원 | 42,739,992원 |
2027년 예상 · 비과세 월 200,000원 · 부양가족 1명 기준. 실제 급여명세서와는 회사 정책·상여·수당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2027년에 달라지는 것
| 항목 | 2026년 | 2027년 | 상태 |
|---|---|---|---|
| 국민연금 (근로자) | 4.75% | 5.0% | 확정 (연금개혁법, 매년 0.5%p↑ → 2033년 13%) |
| 건강보험 (근로자) | 3.595% | 3.595% | 확정 (7.19% 동결) |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의 13.14% | 건보료의 13.14% | 미정 — 2026년 값 사용 |
| 고용보험 (근로자) | 0.9% | 0.9% | 미정 — 2026년 값 사용 |
| 최저임금 (시급) | 10,320원 | 10,700원 | 확정 (3.7% 인상) |
| 소득세 간이세액표 | 2026 표 | 2026 표 | 미정 — 개정 전까지 2026 표 사용 |
연봉별 2026 vs 2027 월 실수령액
| 연봉 | 2026년 | 2027년(예상) | 차이 |
|---|---|---|---|
| 3,000만원 | 2,244,440원 | 2,238,690원 | −5,750원 |
| 4,000만원 | 2,935,813원 | 2,927,973원 | −7,840원 |
| 5,000만원 | 3,571,586원 | 3,561,666원 | −9,920원 |
| 6,000만원 | 4,195,410원 | 4,183,410원 | −12,000원 |
| 7,000만원 | 4,821,313원 | 4,807,223원 | −14,090원 |
| 8,000만원 | 5,367,086원 | 5,350,916원 | −16,170원 |
| 1억원 | 6,530,923원 | 6,514,443원 | −16,480원 |
식대 20만원 비과세, 부양가족 1명, 퇴직금 별도 기준이에요. 차이는 국민연금 부담 인상(+0.25%p)이에요.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원)에 닿는 연봉은 인상폭이 같아요.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27년은 10%(근로자 5.0%·사업주 5.0%)예요. 2033년에 13%가 될 때까지 올라요.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요?
7.19%로 동결됐어요(2026년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 근로자 부담은 3.595%예요.
2027년 연봉 5,000만원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식대 20만원 비과세·부양가족 1명 기준으로 월 약 3,561,666원으로 예상해요. 2026년(3,571,586원)보다 9,920원 적어요.
예상치는 무엇이 확정이고 무엇이 아닌가요?
국민연금 5.0%, 건강보험 7.19%, 최저임금 10,700원은 확정이에요.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보통 12월에 정해지고, 간이세액표는 보통 이듬해 2~3월에 개정되므로 둘은 2026년 값을 그대로 썼어요. 정해지는 대로 갱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