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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금액·기간 — 2026년 상한 68,100원

최종 갱신 2026-11-08 · 2026년 기준 · 얼마집

구직급여(실업급여)는 1일 평균임금의 60%를 받되 2026년 기준 하루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이에요. 한 달(30일)로는 약 1,981,440원~2,043,000원이고,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동안 받아요. 퇴사 전 18개월 중 가입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등이 필요해요.

  1. 받을 수 있는 조건
  2. 금액
  3.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
  4. 신청 순서
  5. 조기재취업수당
  6. 계산해 보기

받을 수 있는 조건

  • 퇴사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을 것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사업장 폐업 등. 임금 체불이나 통근이 어려운 사유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도 인정될 수 있어요.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금액

구직급여 1일 금액 = 1일 평균임금 × 60%, 단 상한과 하한 사이로 맞춰요.

  •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최저임금 10,320원의 80% × 8시간)
  • 상한·하한은 신청한 해가 아니라 퇴사(이직)한 날이 속한 해의 금액이 적용돼요.
  • 최저임금이 올라 하한액이 이전 상한액(66,000원)을 넘어서면서 상한도 함께 올랐어요.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순서

  1. 퇴사 후 고용24에서 구직 등록하고, 회사에서 받은 이직확인서가 제출됐는지 확인해요.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요(교육 이수 포함).
  3.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4주마다 실업 인정을 받고, 인정된 기간만큼 지급돼요. 그동안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해요.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계산해 보기

월 평균임금 300만원이면 평균임금 60%가 하한액 아래라서 하루 66,048원이 적용돼요. 직접 넣어 보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많아도 상한이 있나요?

네. 2026년 퇴사자는 하루 68,100원이 상한이라 한 달(30일)로 약 2,043,000원이에요.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못 받지만 임금 체불, 폭언·괴롭힘, 통근이 곤란한 사업장 이전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 고용센터에서 판단해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일을 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금액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출처: 고용24 · 고용보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