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금액·기간 — 2026년 상한 68,100원
구직급여(실업급여)는 1일 평균임금의 60%를 받되 2026년 기준 하루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이에요. 한 달(30일)로는 약 1,981,440원~2,043,000원이고,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동안 받아요. 퇴사 전 18개월 중 가입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등이 필요해요.
받을 수 있는 조건
- 퇴사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을 것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사업장 폐업 등. 임금 체불이나 통근이 어려운 사유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도 인정될 수 있어요.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금액
구직급여 1일 금액 = 1일 평균임금 × 60%, 단 상한과 하한 사이로 맞춰요.
-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최저임금 10,320원의 80% × 8시간)
- 상한·하한은 신청한 해가 아니라 퇴사(이직)한 날이 속한 해의 금액이 적용돼요.
- 최저임금이 올라 하한액이 이전 상한액(66,000원)을 넘어서면서 상한도 함께 올랐어요.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순서
- 퇴사 후 고용24에서 구직 등록하고, 회사에서 받은 이직확인서가 제출됐는지 확인해요.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요(교육 이수 포함).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4주마다 실업 인정을 받고, 인정된 기간만큼 지급돼요. 그동안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해요.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계산해 보기
월 평균임금 300만원이면 평균임금 60%가 하한액 아래라서 하루 66,048원이 적용돼요. 직접 넣어 보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많아도 상한이 있나요?
네. 2026년 퇴사자는 하루 68,100원이 상한이라 한 달(30일)로 약 2,043,000원이에요.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못 받지만 임금 체불, 폭언·괴롭힘, 통근이 곤란한 사업장 이전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 고용센터에서 판단해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일을 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금액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