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 — 평균임금, 지급 기한, 퇴직소득세까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이에요.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고, 1년 이상 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면 받을 수 있어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받을 수 있는 조건
-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은 없어요.
1일 평균임금 구하기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모두 넣어요. 세전 금액이에요.
- 연간 상여금은 3/12, 연차수당은 3/12만 더해요.
- 총일수는 달력 기준 보통 89~92일이에요(퇴직일 직전 3개월).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요.
예시
2023년 1월 1일 입사, 2025년 12월 31일 퇴사, 월 300만원 받은 경우예요. 재직 1,096일, 퇴직 전 3개월(10월~12월) 92일이에요.
- 1일 평균임금 = 900만원 ÷ 92일 ≈ 97,826원
- 퇴직금 = 97,826원 × 30 × (1,096 ÷ 365) ≈ 8,812,388원
직접 계산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쓰세요. 퇴직소득세까지 보여줘요.
지급 기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연장할 수 있어요.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낼 수 있어요.
퇴직소득세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와 10%의 지방소득세)가 붙어요.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12÷근속연수) → 환산급여공제 → 종합소득세율 → 산출세액(×근속연수÷12) 순서로 계산해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서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아요. 예를 들어 근속 10년에 퇴직금 1억원이면 퇴직소득세가 약 3,875,000원이에요.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연금을 받을 때까지 세금이 미뤄지고 나중에 퇴직소득세의 70%(10년 초과 때 60%)만 내요.
퇴직연금 제도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퇴직금 대신 연금 계좌로 받아요. 확정급여형(DB)은 퇴직 직전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받고,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계좌에 넣어 주고 근로자가 운용한 결과를 받아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계산식으로 나오는 금액은 세전이에요. 여기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빼고 받아요.
1년을 딱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회사가 별도로 주기로 한 경우만 받을 수 있어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퇴직 전 1년 치를 3/12만큼 평균임금 계산에 넣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