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과 조건 — 주 15시간 이상, 월급 환산 209시간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받는 유급휴일 수당이에요.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최대 8시간)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주 40시간이면 주휴수당은 1주 82,560원, 월급은 2,156,880원(월 209시간)이에요.
받을 수 있는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정해진 근로시간 기준이에요)
- 그 주에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것
-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아르바이트·계약직도 같아요.
결근한 주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해요.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근로관계가 언제 끝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8시간으로 계산하고, 그 미만이면 비례해서 줄여요. 시급이 10,320원일 때 예시예요.
| 1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1주) |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 14시간 | 없음 | 0원 |
월급으로 환산하는 법
월급 = 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에는 주휴시간이 들어 있어요. 주 40시간이면 (40 + 8) × 365 ÷ 7 ÷ 12 ≈ 209시간이에요.
| 주 근무 | 월 환산 시간 | 월급 (시급 10,320원) |
|---|---|---|
| 40시간 | 209시간 | 2,156,880원 |
| 20시간 | 104.29시간 | 1,076,273원 |
시급과 근무시간을 직접 넣어 보려면 시급 계산기를 쓰세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최저임금 월 환산액(2026년 2,156,880원, 2027년 2,236,300원)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시급제 근로자의 월급이 이보다 적으면 주휴수당이 빠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최저임금 안내를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아예 없나요?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주 5일 중 하루 결근하면요?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것이라 그 주 주휴수당은 받지 못해요. 결근한 날의 임금도 받지 못해요.
월급제 근로자도 주휴수당이 따로 있나요?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어요. 월급제의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에 주휴시간이 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출처: 고용노동부